‘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도…단속 비웃는 개 도살 현장

입력 2024.02.20 (18:09) 수정 2024.02.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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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걸린 농장에서 또다시 불법 개 도살

지난 14일, 전북 완주군의 한 농촌 마을에서 개 도축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도축업자들은 소를 키우는 축사의 옆쪽에 있는 임시 건물에서 토치로 개의 털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죽은 개 15마리가 발견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과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도축을 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해당 축사에 대해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개를 쇠꼬챙이로 전기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됐는데…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다가 적발되면 원래는 동물보호법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지난 6일 이른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라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시행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개 도살 행위에 대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를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하지만 이 처벌 조항은 2027년 2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한육견협회 측은 ①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일부 시행됐기 때문에, 일반법인 동물보호법에 우선해서 적용되며 ②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처벌을 3년간 유예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동물단체 측은 ①개 식용 종식 특별법과 동물보호법은 별개의 법이기 때문에 따로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맞섭니다.

■공무원 "현장 단속 난감"…정부는 "법률 검토 중"

이렇게 하나의 법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다보니 현장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경찰서에서도 중앙정부에 질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해 사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우리도 난감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관련 법률 검토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법리적 해석이 전문가별로 다르다"며 " 법리적 해석이 분분한 부분에 대해서 개 식용 금지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종합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관 기사] 개식용종식특별법 시행됐지만…단속 비웃는 불법 개 도살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4468

(화면제공 : 동물보호단체 독드림 / 촬영기자 : 안광석 / 그래픽 : 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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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걸린 농장에서 또다시 불법 개 도살

지난 14일, 전북 완주군의 한 농촌 마을에서 개 도축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도축업자들은 소를 키우는 축사의 옆쪽에 있는 임시 건물에서 토치로 개의 털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죽은 개 15마리가 발견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과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도축을 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해당 축사에 대해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개를 쇠꼬챙이로 전기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됐는데…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다가 적발되면 원래는 동물보호법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지난 6일 이른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라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시행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개 도살 행위에 대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를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하지만 이 처벌 조항은 2027년 2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한육견협회 측은 ①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일부 시행됐기 때문에, 일반법인 동물보호법에 우선해서 적용되며 ②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처벌을 3년간 유예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동물단체 측은 ①개 식용 종식 특별법과 동물보호법은 별개의 법이기 때문에 따로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맞섭니다.

■공무원 "현장 단속 난감"…정부는 "법률 검토 중"

이렇게 하나의 법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다보니 현장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경찰서에서도 중앙정부에 질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해 사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우리도 난감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관련 법률 검토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법리적 해석이 전문가별로 다르다"며 " 법리적 해석이 분분한 부분에 대해서 개 식용 금지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종합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관 기사] 개식용종식특별법 시행됐지만…단속 비웃는 불법 개 도살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4468

(화면제공 : 동물보호단체 독드림 / 촬영기자 : 안광석 / 그래픽 : 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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