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아파트 방화문 관리 실태 점검
입력 2024.02.21 (10:04)
수정 2024.02.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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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내일(22일)까지 계단형 아파트 천20여 곳을 대상으로 방화문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합니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방화문 폐쇄나 훼손 행위 등은 3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아울러 아파트 화재 발생시 피난 행동 등 대응 요령도 알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익산시 부송동과 동산동의 계단형 아파트에서 화재가 잇따랐고 대피하던 주민들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방화문 폐쇄나 훼손 행위 등은 3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아울러 아파트 화재 발생시 피난 행동 등 대응 요령도 알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익산시 부송동과 동산동의 계단형 아파트에서 화재가 잇따랐고 대피하던 주민들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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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소방, 아파트 방화문 관리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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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1 10:04:40
- 수정2024-02-21 11: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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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내일(22일)까지 계단형 아파트 천20여 곳을 대상으로 방화문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합니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방화문 폐쇄나 훼손 행위 등은 3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아울러 아파트 화재 발생시 피난 행동 등 대응 요령도 알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익산시 부송동과 동산동의 계단형 아파트에서 화재가 잇따랐고 대피하던 주민들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방화문 폐쇄나 훼손 행위 등은 3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아울러 아파트 화재 발생시 피난 행동 등 대응 요령도 알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익산시 부송동과 동산동의 계단형 아파트에서 화재가 잇따랐고 대피하던 주민들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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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thiswe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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