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한국대사 초치…‘공탁금 수령’ 항의

입력 2024.02.21 (14:06) 수정 2024.02.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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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히타치조선의 법원 공탁금이 지급된 것과 관련해, 오늘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히타치조선의 공탁금이 지급된 것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판결에 입각해 일본 기업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극히 유감이라 취지로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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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 한국대사 초치…‘공탁금 수령’ 항의
    • 입력 2024-02-21 14:06:00
    • 수정2024-02-21 14: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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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히타치조선의 법원 공탁금이 지급된 것과 관련해, 오늘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히타치조선의 공탁금이 지급된 것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판결에 입각해 일본 기업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극히 유감이라 취지로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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