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또다시 발의
입력 2024.02.21 (21:58)
수정 2024.02.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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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가 재표결 끝에 존치로 결정됐지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또다시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정식 충남도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 34명은 어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례 폐지안은 다음 달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박정식 충남도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 34명은 어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례 폐지안은 다음 달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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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또다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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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1 21:58:57
- 수정2024-02-21 22:09:38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재표결 끝에 존치로 결정됐지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또다시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정식 충남도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 34명은 어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례 폐지안은 다음 달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박정식 충남도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 34명은 어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례 폐지안은 다음 달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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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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