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산파크골프장, 모두에게 개방해야”

입력 2024.02.22 (19:36) 수정 2024.02.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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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원 최대 규모인 파크골프장의 운영권을 놓고, 창원시와 동호인들 사이 이어지는 극심한 갈등,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공공 체육시설은 누구에게나 개방돼야 하며, 창원시가 동호인들에게 위·수탁 협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비회원 사용 제한과 구장 무단 확장을 이유로 창원 대산 파크골프장의 관리·운영권을 뺏긴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협회는 창원시의 결정이 부당하고 시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을 멈춰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습니다.

협회와 협의 없이 구장의 관리·운영권을 빼앗고, 사용료를 2배 인상하는 조례는 부당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두 달 만에 나온 권익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권익위는 협회 측이 회원보다 일반시민의 구장 사용을 더 제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창원시의 협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창원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시의회의 관련 조례 제정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창원시는 환영 입장입니다.

[김환철/창원시 체육진흥과 팀장 : "협회가 하천법을 위반하고 위탁 운영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협회 측은 권익위 판단이 아쉽다면서도, 그동안 구장 관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안종득/창원파크골프협회장 : "협회 회원이나 일반 시민들이 (대산파크골프장에서) 운동을 할 때 무료로, 한 10년간 계속 운동을 하게 해준다면 저희는 그대로 수용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오는 6월까지 대산파크골프장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운영 체계를 정비해 시민들에게 구장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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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대산파크골프장, 모두에게 개방해야”
    • 입력 2024-02-22 19:36:58
    • 수정2024-02-22 20:06:59
    뉴스7(창원)
[앵커]

창원 최대 규모인 파크골프장의 운영권을 놓고, 창원시와 동호인들 사이 이어지는 극심한 갈등,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공공 체육시설은 누구에게나 개방돼야 하며, 창원시가 동호인들에게 위·수탁 협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비회원 사용 제한과 구장 무단 확장을 이유로 창원 대산 파크골프장의 관리·운영권을 뺏긴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협회는 창원시의 결정이 부당하고 시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을 멈춰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습니다.

협회와 협의 없이 구장의 관리·운영권을 빼앗고, 사용료를 2배 인상하는 조례는 부당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두 달 만에 나온 권익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권익위는 협회 측이 회원보다 일반시민의 구장 사용을 더 제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창원시의 협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창원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시의회의 관련 조례 제정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창원시는 환영 입장입니다.

[김환철/창원시 체육진흥과 팀장 : "협회가 하천법을 위반하고 위탁 운영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협회 측은 권익위 판단이 아쉽다면서도, 그동안 구장 관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안종득/창원파크골프협회장 : "협회 회원이나 일반 시민들이 (대산파크골프장에서) 운동을 할 때 무료로, 한 10년간 계속 운동을 하게 해준다면 저희는 그대로 수용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오는 6월까지 대산파크골프장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운영 체계를 정비해 시민들에게 구장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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