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법 개정안’ 29일 본회의 처리될 듯

입력 2024.02.22 (19:42) 수정 2024.02.22 (1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 등의 폴란드 수출계약 성사를 좌우할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어제(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법안소위를 통과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현재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하면 폴란드 무기 2차 수출 계약 무산 위기를 넘기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29일 본회의 처리될 듯
    • 입력 2024-02-22 19:42:49
    • 수정2024-02-22 19:44:57
    뉴스7(창원)
K9 자주포 등의 폴란드 수출계약 성사를 좌우할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어제(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법안소위를 통과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현재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하면 폴란드 무기 2차 수출 계약 무산 위기를 넘기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