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사건 브로커·검찰, 1심 판결 항소
입력 2024.02.22 (22:08)
수정 2024.02.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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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사기관 로비 명목의 18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른바 '사건 브로커' 성 모 씨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습니다.
성씨와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씨는 경찰 내부의 승진 인사 비리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씨와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씨는 경찰 내부의 승진 인사 비리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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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무마’ 사건 브로커·검찰, 1심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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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2 22:08:17
- 수정2024-02-22 22:09:50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사기관 로비 명목의 18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른바 '사건 브로커' 성 모 씨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습니다.
성씨와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씨는 경찰 내부의 승진 인사 비리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씨와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씨는 경찰 내부의 승진 인사 비리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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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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