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사건 브로커·검찰, 1심 판결 항소

입력 2024.02.22 (22:08) 수정 2024.02.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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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사기관 로비 명목의 18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른바 '사건 브로커' 성 모 씨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습니다.

성씨와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씨는 경찰 내부의 승진 인사 비리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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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무마’ 사건 브로커·검찰, 1심 판결 항소
    • 입력 2024-02-22 22:08:17
    • 수정2024-02-22 22:09:50
    뉴스9(광주)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사기관 로비 명목의 18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른바 '사건 브로커' 성 모 씨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습니다.

성씨와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씨는 경찰 내부의 승진 인사 비리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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