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지만원 책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4.02.22 (22:08)
수정 2024.02.2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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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이 지만원 씨가 쓴 책인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와 관련해, 지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재단은 책 내용 가운데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이 시민으로 위장하고 무장 폭력 사태로 상황을 변질시켰다'는 내용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씨는 5·18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하고 비방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입니다.
재단은 책 내용 가운데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이 시민으로 위장하고 무장 폭력 사태로 상황을 변질시켰다'는 내용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씨는 5·18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하고 비방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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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기념재단, 지만원 책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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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2 22:08:50
- 수정2024-02-22 22:10:17
5·18기념재단이 지만원 씨가 쓴 책인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와 관련해, 지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재단은 책 내용 가운데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이 시민으로 위장하고 무장 폭력 사태로 상황을 변질시켰다'는 내용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씨는 5·18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하고 비방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입니다.
재단은 책 내용 가운데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이 시민으로 위장하고 무장 폭력 사태로 상황을 변질시켰다'는 내용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씨는 5·18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하고 비방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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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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