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첫 재판 출석…“황당한 기소” 주장

입력 2024.02.26 (19:13) 수정 2024.02.2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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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오늘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신변보호 요청이 인정돼 법원 직원의 경호를 받으며 출석한 김 씨는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선 경선기간 중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들의 식비를 결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혜경 씨.

첫 재판에 출석한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김혜경/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 "(법인카드 사용 관련해서 사실 관계 알고 계셨는지?) …. (법인카드의 사용 지시 하셨는지?) …."]

대신 변호인이 나서 검찰의 기소가 "황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칠준/김혜경 측 변호인 :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 했다…."]

검찰은 김혜경 씨가 지난 대선 경선 기간인 2021년 8월 민주당 관련 인사와 식사를 한 뒤 수행비서에게 식사비용 10만여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유죄가 확정된 수행비서 재판에서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로 식사비용을 결제한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한 수행비서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에 의해 김혜경 씨의 지시로 식대를 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법원이 김 씨가 신청한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김 씨는 법원 관계자의 보호를 받으며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은 신고된 집회나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장이 혼잡할 위험성을 확인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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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첫 재판 출석…“황당한 기소” 주장
    • 입력 2024-02-26 19:13:50
    • 수정2024-02-26 19: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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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오늘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신변보호 요청이 인정돼 법원 직원의 경호를 받으며 출석한 김 씨는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선 경선기간 중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들의 식비를 결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혜경 씨.

첫 재판에 출석한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김혜경/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 "(법인카드 사용 관련해서 사실 관계 알고 계셨는지?) …. (법인카드의 사용 지시 하셨는지?) …."]

대신 변호인이 나서 검찰의 기소가 "황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칠준/김혜경 측 변호인 :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 했다…."]

검찰은 김혜경 씨가 지난 대선 경선 기간인 2021년 8월 민주당 관련 인사와 식사를 한 뒤 수행비서에게 식사비용 10만여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유죄가 확정된 수행비서 재판에서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로 식사비용을 결제한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한 수행비서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에 의해 김혜경 씨의 지시로 식대를 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법원이 김 씨가 신청한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김 씨는 법원 관계자의 보호를 받으며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은 신고된 집회나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장이 혼잡할 위험성을 확인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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