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재직 경찰·소방관도 국립묘지 안장

입력 2024.02.27 (12:11) 수정 2024.02.2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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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과 소방관 등 공무원도 국립 묘지에 안장이 가능해집니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내년 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경찰·소방관의 경우,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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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이상 재직 경찰·소방관도 국립묘지 안장
    • 입력 2024-02-27 12:11:42
    • 수정2024-02-27 12: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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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과 소방관 등 공무원도 국립 묘지에 안장이 가능해집니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내년 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경찰·소방관의 경우,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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