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관계자 첫 고발…“의료사고 부담 완화” 논의

입력 2024.02.27 (19:07) 수정 2024.02.2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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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교사, 방조한 혐의로 의협 전현직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29일 복귀를 거듭 요청하는 한편,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해주는 특례법 제정도 제시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를 교사, 방조한 혐의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료계 집단 행동이 본격화한 이후,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온라인상에 올라온 집단 행동 선동 글 작성자도 함께 고발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집단 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라며 다음 달부터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우 개선책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최대한 빨리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책임 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한해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틀 동안 거듭된 정부의 복귀 요청에 의사단체는 '폭력적'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어제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80.6% 수준인 9천 909명입니다.

이 중 8천 939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사례는 어제 기준 278건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박찬걸/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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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협 관계자 첫 고발…“의료사고 부담 완화” 논의
    • 입력 2024-02-27 19:07:55
    • 수정2024-02-27 22: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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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교사, 방조한 혐의로 의협 전현직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29일 복귀를 거듭 요청하는 한편,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해주는 특례법 제정도 제시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를 교사, 방조한 혐의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료계 집단 행동이 본격화한 이후,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온라인상에 올라온 집단 행동 선동 글 작성자도 함께 고발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집단 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라며 다음 달부터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우 개선책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최대한 빨리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책임 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한해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틀 동안 거듭된 정부의 복귀 요청에 의사단체는 '폭력적'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어제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80.6% 수준인 9천 909명입니다.

이 중 8천 939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사례는 어제 기준 278건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박찬걸/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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