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산시, 형제복지원 손해배상 판결 항소

입력 2024.02.28 (07:44) 수정 2024.02.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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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에게 160여억 원을 배상하라는 부산지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관련 재판이 여러 건 진행 중인 가운데 부산지법 판결이 선례가 될 수 있고, 배상 금액 등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선고한 2건의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으며,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 측은 '피해자를 또다시 국가를 상대로 싸워와 하는 상황으로 내모는 2차 가해'라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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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부산시, 형제복지원 손해배상 판결 항소
    • 입력 2024-02-28 07:44:56
    • 수정2024-02-28 09:27:07
    뉴스광장(부산)
정부와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에게 160여억 원을 배상하라는 부산지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관련 재판이 여러 건 진행 중인 가운데 부산지법 판결이 선례가 될 수 있고, 배상 금액 등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선고한 2건의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으며,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 측은 '피해자를 또다시 국가를 상대로 싸워와 하는 상황으로 내모는 2차 가해'라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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