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영농 폐기물 줄여라’

입력 2024.02.28 (07:53) 수정 2024.02.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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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사를 짓고 남은 비닐 등 영농 폐기물, 여간 처치 곤란한 게 아니죠.

이런 영농 폐기물을 몰래 태우면, 산불 등 화재 위험은 물론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하는데요.

영농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뻘건 불길에 논이 까맣게 그을리고,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쓰레기나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은, 초미세먼지는 물론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논을 따라 걸으며 걸음마다 쓰레기를 줍습니다.

흙 속에 파묻힌 비닐을 꺼내고, 준비한 자루는 페트병 등 논에서 주운 각종 쓰레기로 가득 찹니다.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해 불법 소각되는 양을 줄이기 위해섭니다.

[손기백/밀양시 금곡마을 이장 : "함부로 태워서 처리를 하고 이랬는데 그 가스가 다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주민들 다 마시고 먹고 했는데, 지금은 (수거도 하면서) 환경이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마을 1.4km를 걸으며 수거한 영농 쓰레기는 100ℓ짜리 자루 20개 분량입니다.

주워온 쓰레기 가운데 폐비닐은 공동 수거장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됩니다.

지푸라기 등 잔재물은 파쇄기를 거쳐 거름으로 탈바꿈합니다.

2018년부터 3년 동안 경남에서 발생한 영농 폐비닐은 약 12만여 톤.

이 가운데 수거된 폐비닐은 5만 8천여 톤으로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수거되지 않은 비닐은 대부분 태워지는데, 이렇다 보니 경남 초미세먼지 가운데 15%가 영농 잔재물이나 쓰레기 등을 태울 때 생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종원/낙동강유역환경청장 : "각 지자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저희 환경부, 환경공단에 의뢰하시면 직접 방문해서 (영농 부산물을) 파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경남에서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적발된 사례는 740여 건, 불법 소각이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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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주범, ‘영농 폐기물 줄여라’
    • 입력 2024-02-28 07:53:10
    • 수정2024-02-28 09:17:48
    뉴스광장(창원)
[앵커]

농사를 짓고 남은 비닐 등 영농 폐기물, 여간 처치 곤란한 게 아니죠.

이런 영농 폐기물을 몰래 태우면, 산불 등 화재 위험은 물론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하는데요.

영농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뻘건 불길에 논이 까맣게 그을리고,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쓰레기나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은, 초미세먼지는 물론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논을 따라 걸으며 걸음마다 쓰레기를 줍습니다.

흙 속에 파묻힌 비닐을 꺼내고, 준비한 자루는 페트병 등 논에서 주운 각종 쓰레기로 가득 찹니다.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해 불법 소각되는 양을 줄이기 위해섭니다.

[손기백/밀양시 금곡마을 이장 : "함부로 태워서 처리를 하고 이랬는데 그 가스가 다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주민들 다 마시고 먹고 했는데, 지금은 (수거도 하면서) 환경이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마을 1.4km를 걸으며 수거한 영농 쓰레기는 100ℓ짜리 자루 20개 분량입니다.

주워온 쓰레기 가운데 폐비닐은 공동 수거장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됩니다.

지푸라기 등 잔재물은 파쇄기를 거쳐 거름으로 탈바꿈합니다.

2018년부터 3년 동안 경남에서 발생한 영농 폐비닐은 약 12만여 톤.

이 가운데 수거된 폐비닐은 5만 8천여 톤으로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수거되지 않은 비닐은 대부분 태워지는데, 이렇다 보니 경남 초미세먼지 가운데 15%가 영농 잔재물이나 쓰레기 등을 태울 때 생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종원/낙동강유역환경청장 : "각 지자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저희 환경부, 환경공단에 의뢰하시면 직접 방문해서 (영농 부산물을) 파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경남에서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적발된 사례는 740여 건, 불법 소각이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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