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불법 자전거 도로’?
입력 2024.02.28 (07:51)
수정 2024.02.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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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주의 진양호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의 집단 서식지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가 이 보호구역 안에 자전거 도로를 불법으로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대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여의도 면적의 9배가 넘는 진주 진양호입니다.
호수 가장자리를 따라 자전거 도로가 눈에 들어옵니다.
폭은 3.2m, 아래에는 철제 기둥을 박아 나무 데크를 설치하거나, 시멘트 옹벽을 세웠습니다.
진주시가 계획한 전체 40km 진양호 자전거 순환도로 가운데, 2년 전, 가장 먼저 준공된 1단계 3.2km 구간입니다.
1단계 사업비만 100억 원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자전거 도로의 절반 가량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부는 2005년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의 집단 서식지가 발견된 진양호 일대 26㎢를 국내 최초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군사 목적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같은 나무 데크는 물론 시멘트 도로 확장 등 모든 시설물 설치와 건축 행위가 금지돼있습니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환경부는 지난해 진주시장을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출장 가서 (불법이) 확인된 사항이고, (환경부) 본부에서도 이 공작물 신축에 대한 거는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주시는 사업 추진 전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체 판단했다고 해명합니다.
[진주시 환경과 관계자/음성변조 : "(환경부와) 협의 사항인지 검토를 해보니까, 법률 저촉 사항이 없는 거로 (확인)하고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진양호 수달을 지역 대표 상징물로 선정해 홍보해 온 진주시, 하지만 정작 수달의 서식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영상편집:김진용/그래픽:박수홍
진주의 진양호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의 집단 서식지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가 이 보호구역 안에 자전거 도로를 불법으로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대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여의도 면적의 9배가 넘는 진주 진양호입니다.
호수 가장자리를 따라 자전거 도로가 눈에 들어옵니다.
폭은 3.2m, 아래에는 철제 기둥을 박아 나무 데크를 설치하거나, 시멘트 옹벽을 세웠습니다.
진주시가 계획한 전체 40km 진양호 자전거 순환도로 가운데, 2년 전, 가장 먼저 준공된 1단계 3.2km 구간입니다.
1단계 사업비만 100억 원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자전거 도로의 절반 가량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부는 2005년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의 집단 서식지가 발견된 진양호 일대 26㎢를 국내 최초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군사 목적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같은 나무 데크는 물론 시멘트 도로 확장 등 모든 시설물 설치와 건축 행위가 금지돼있습니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환경부는 지난해 진주시장을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출장 가서 (불법이) 확인된 사항이고, (환경부) 본부에서도 이 공작물 신축에 대한 거는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주시는 사업 추진 전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체 판단했다고 해명합니다.
[진주시 환경과 관계자/음성변조 : "(환경부와) 협의 사항인지 검토를 해보니까, 법률 저촉 사항이 없는 거로 (확인)하고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진양호 수달을 지역 대표 상징물로 선정해 홍보해 온 진주시, 하지만 정작 수달의 서식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영상편집:김진용/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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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불법 자전거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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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8 07:51:30
- 수정2024-02-28 09: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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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 진양호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의 집단 서식지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가 이 보호구역 안에 자전거 도로를 불법으로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대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여의도 면적의 9배가 넘는 진주 진양호입니다.
호수 가장자리를 따라 자전거 도로가 눈에 들어옵니다.
폭은 3.2m, 아래에는 철제 기둥을 박아 나무 데크를 설치하거나, 시멘트 옹벽을 세웠습니다.
진주시가 계획한 전체 40km 진양호 자전거 순환도로 가운데, 2년 전, 가장 먼저 준공된 1단계 3.2km 구간입니다.
1단계 사업비만 100억 원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자전거 도로의 절반 가량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부는 2005년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의 집단 서식지가 발견된 진양호 일대 26㎢를 국내 최초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군사 목적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같은 나무 데크는 물론 시멘트 도로 확장 등 모든 시설물 설치와 건축 행위가 금지돼있습니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환경부는 지난해 진주시장을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출장 가서 (불법이) 확인된 사항이고, (환경부) 본부에서도 이 공작물 신축에 대한 거는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주시는 사업 추진 전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체 판단했다고 해명합니다.
[진주시 환경과 관계자/음성변조 : "(환경부와) 협의 사항인지 검토를 해보니까, 법률 저촉 사항이 없는 거로 (확인)하고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진양호 수달을 지역 대표 상징물로 선정해 홍보해 온 진주시, 하지만 정작 수달의 서식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영상편집:김진용/그래픽:박수홍
진주의 진양호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의 집단 서식지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가 이 보호구역 안에 자전거 도로를 불법으로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대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여의도 면적의 9배가 넘는 진주 진양호입니다.
호수 가장자리를 따라 자전거 도로가 눈에 들어옵니다.
폭은 3.2m, 아래에는 철제 기둥을 박아 나무 데크를 설치하거나, 시멘트 옹벽을 세웠습니다.
진주시가 계획한 전체 40km 진양호 자전거 순환도로 가운데, 2년 전, 가장 먼저 준공된 1단계 3.2km 구간입니다.
1단계 사업비만 100억 원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자전거 도로의 절반 가량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부는 2005년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의 집단 서식지가 발견된 진양호 일대 26㎢를 국내 최초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군사 목적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같은 나무 데크는 물론 시멘트 도로 확장 등 모든 시설물 설치와 건축 행위가 금지돼있습니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환경부는 지난해 진주시장을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출장 가서 (불법이) 확인된 사항이고, (환경부) 본부에서도 이 공작물 신축에 대한 거는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주시는 사업 추진 전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체 판단했다고 해명합니다.
[진주시 환경과 관계자/음성변조 : "(환경부와) 협의 사항인지 검토를 해보니까, 법률 저촉 사항이 없는 거로 (확인)하고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진양호 수달을 지역 대표 상징물로 선정해 홍보해 온 진주시, 하지만 정작 수달의 서식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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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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