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군항제 ‘바가지요금 신고포상·삼진아웃 도입’
입력 2024.02.28 (07:56)
수정 2024.02.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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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다음 달 22일 시작하는 진해군항제에서 바가지 요금을 없애기 위해 바가지 요금 신고 포상제와 삼진 신고 아웃제, 판매 부스 실명제를 도입합니다.
창원시는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를 진해군항제에서 3년간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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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군항제 ‘바가지요금 신고포상·삼진아웃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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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8 07:56:40
- 수정2024-02-28 09:17:49
창원시가 다음 달 22일 시작하는 진해군항제에서 바가지 요금을 없애기 위해 바가지 요금 신고 포상제와 삼진 신고 아웃제, 판매 부스 실명제를 도입합니다.
창원시는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를 진해군항제에서 3년간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를 진해군항제에서 3년간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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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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