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출산·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입력 2024.02.28 (08:58) 수정 2024.02.28 (09: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천시가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대상은 올해 자녀를 낳은 가구 가운데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 안에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로, 취득세가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다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천시, 출산·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 입력 2024-02-28 08:58:57
    • 수정2024-02-28 09:01:17
    뉴스광장(청주)
제천시가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대상은 올해 자녀를 낳은 가구 가운데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 안에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로, 취득세가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다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