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산시, 형제복지원 손해배상 판결 항소
입력 2024.02.28 (09:58)
수정 2024.02.28 (10: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와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에게 160여억 원을 배상하라는 부산지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관련 재판이 여러 건 진행 중인 가운데 부산지법 판결이 선례가 될 수 있고, 배상 금액 등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선고한 2건의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으며,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 측은 '피해자를 또다시 국가를 상대로 싸워와 하는 상황으로 내모는 2차 가해'라며 비판했습니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관련 재판이 여러 건 진행 중인 가운데 부산지법 판결이 선례가 될 수 있고, 배상 금액 등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선고한 2건의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으며,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 측은 '피해자를 또다시 국가를 상대로 싸워와 하는 상황으로 내모는 2차 가해'라며 비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부산시, 형제복지원 손해배상 판결 항소
-
- 입력 2024-02-28 09:58:30
- 수정2024-02-28 10:25:24

정부와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에게 160여억 원을 배상하라는 부산지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관련 재판이 여러 건 진행 중인 가운데 부산지법 판결이 선례가 될 수 있고, 배상 금액 등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선고한 2건의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으며,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 측은 '피해자를 또다시 국가를 상대로 싸워와 하는 상황으로 내모는 2차 가해'라며 비판했습니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관련 재판이 여러 건 진행 중인 가운데 부산지법 판결이 선례가 될 수 있고, 배상 금액 등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선고한 2건의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으며,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 측은 '피해자를 또다시 국가를 상대로 싸워와 하는 상황으로 내모는 2차 가해'라며 비판했습니다.
-
-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이준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