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24.02.28 (12:10) 수정 2024.02.28 (12: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 32주까지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엽니다.

이 조항은 임신 32주까지 의료진이 부모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모든 임신 기간에 태아 성별 고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여부 오늘 결정
    • 입력 2024-02-28 12:10:17
    • 수정2024-02-28 12:25:07
    뉴스 12
임신 32주까지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엽니다.

이 조항은 임신 32주까지 의료진이 부모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모든 임신 기간에 태아 성별 고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