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에만 비밀유지의무…성우하이텍에 과징금

입력 2024.02.28 (12:21) 수정 2024.02.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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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기업 성우하이텍의 부당한 하도급 계약 행태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년 반 동안 하도급업체 4곳과 계약하면서, 자사의 기술자료에 대해서만 하도급 업체들에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특약을 넣은 혐의를 받습니다.

서로 기술자료를 주고받으면서도 비밀준수의무는 하도급업체에만 지우는 건, 기술자료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할 권리를 박탈하는 '부당 특약'이란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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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에만 비밀유지의무…성우하이텍에 과징금
    • 입력 2024-02-28 12:21:17
    • 수정2024-02-28 13:44:31
    뉴스 12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기업 성우하이텍의 부당한 하도급 계약 행태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년 반 동안 하도급업체 4곳과 계약하면서, 자사의 기술자료에 대해서만 하도급 업체들에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특약을 넣은 혐의를 받습니다.

서로 기술자료를 주고받으면서도 비밀준수의무는 하도급업체에만 지우는 건, 기술자료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할 권리를 박탈하는 '부당 특약'이란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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