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합헌”
입력 2024.02.28 (19:34)
수정 2024.02.2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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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계약갱신 요구나 전월세 증액 한도 조항 등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닌 계약갱신 요구권이나, 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 실효성을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계약갱신 요구나 전월세 증액 한도 조항 등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닌 계약갱신 요구권이나, 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 실효성을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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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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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8 19:34:31
- 수정2024-02-28 19:42:49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net/2024/02/28/201_7901535.jpg)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계약갱신 요구나 전월세 증액 한도 조항 등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닌 계약갱신 요구권이나, 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 실효성을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계약갱신 요구나 전월세 증액 한도 조항 등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닌 계약갱신 요구권이나, 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 실효성을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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