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보전 산지 해제권, 지자체 이관 추진”
입력 2024.02.28 (19:34)
수정 2024.02.28 (19: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축구장 4개 크기까지의 소규모 보전 산지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해제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전 산지는 국방·군사 시설과 도로 등을 제외하고는 산지 전용이 금지된 지역으로, 현재는 산림청장이 해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규제가 해제되면 주민 편의 시설인 청소년·노인요양 시설 등을 설치할 때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할 거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습니다.
보전 산지는 국방·군사 시설과 도로 등을 제외하고는 산지 전용이 금지된 지역으로, 현재는 산림청장이 해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규제가 해제되면 주민 편의 시설인 청소년·노인요양 시설 등을 설치할 때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할 거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규모 보전 산지 해제권, 지자체 이관 추진”
-
- 입력 2024-02-28 19:34:31
- 수정2024-02-28 19:45:10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축구장 4개 크기까지의 소규모 보전 산지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해제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전 산지는 국방·군사 시설과 도로 등을 제외하고는 산지 전용이 금지된 지역으로, 현재는 산림청장이 해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규제가 해제되면 주민 편의 시설인 청소년·노인요양 시설 등을 설치할 때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할 거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습니다.
보전 산지는 국방·군사 시설과 도로 등을 제외하고는 산지 전용이 금지된 지역으로, 현재는 산림청장이 해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규제가 해제되면 주민 편의 시설인 청소년·노인요양 시설 등을 설치할 때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할 거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