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운행중 적발되면 번호판 압수

입력 2005.10.24 (22:0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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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지금도 책임보험에 들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최고 3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가입 차량의 운행이 늘고 있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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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보험차 운행중 적발되면 번호판 압수
    • 입력 2005-10-24 21:21:1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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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지금도 책임보험에 들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최고 3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가입 차량의 운행이 늘고 있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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