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초등 교사 순직 무산…“재심 통해 인정해야”
입력 2024.02.29 (19:19)
수정 2024.02.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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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군산 앞바다에서 숨진 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처리 무산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잇따라 유감을 표했습니다.
전북교사노조는 해경 수사 결과가 업무 과다로 나왔는데,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이해되지 못할 결론이라며 인사혁신처는 순직을 인정하고, 전북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교사의 업무 과다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전북교총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소규모 학교 시스템을 이해 못한 결과라며 소규모 학교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재심을 통해 순직을 인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사노조는 해경 수사 결과가 업무 과다로 나왔는데,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이해되지 못할 결론이라며 인사혁신처는 순직을 인정하고, 전북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교사의 업무 과다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전북교총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소규모 학교 시스템을 이해 못한 결과라며 소규모 학교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재심을 통해 순직을 인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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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초등 교사 순직 무산…“재심 통해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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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9 19:19:46
- 수정2024-02-29 19:50:48
지난해 9월 군산 앞바다에서 숨진 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처리 무산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잇따라 유감을 표했습니다.
전북교사노조는 해경 수사 결과가 업무 과다로 나왔는데,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이해되지 못할 결론이라며 인사혁신처는 순직을 인정하고, 전북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교사의 업무 과다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전북교총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소규모 학교 시스템을 이해 못한 결과라며 소규모 학교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재심을 통해 순직을 인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사노조는 해경 수사 결과가 업무 과다로 나왔는데,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이해되지 못할 결론이라며 인사혁신처는 순직을 인정하고, 전북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교사의 업무 과다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전북교총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소규모 학교 시스템을 이해 못한 결과라며 소규모 학교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재심을 통해 순직을 인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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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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