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진양호 공원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 해제
입력 2024.03.05 (10:12)
수정 2024.03.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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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진양호 동물원 등 진양호 공원 일부 구역이 55년 만에 상수원 보호 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해제 구역은 진양호 공원 전체 면적 1.18㎢의 6분의 1 규모 정도로, 현재 운영 중인 진양호 동물원과 폐업한 놀이시설인 진주랜드 등입니다.
해제 구역은 진양호 공원 전체 면적 1.18㎢의 6분의 1 규모 정도로, 현재 운영 중인 진양호 동물원과 폐업한 놀이시설인 진주랜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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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진양호 공원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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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5 10:12:57
- 수정2024-03-05 10:27:04
진주 진양호 동물원 등 진양호 공원 일부 구역이 55년 만에 상수원 보호 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해제 구역은 진양호 공원 전체 면적 1.18㎢의 6분의 1 규모 정도로, 현재 운영 중인 진양호 동물원과 폐업한 놀이시설인 진주랜드 등입니다.
해제 구역은 진양호 공원 전체 면적 1.18㎢의 6분의 1 규모 정도로, 현재 운영 중인 진양호 동물원과 폐업한 놀이시설인 진주랜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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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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