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단기·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 합헌…“주택 안정 위해 필요”

입력 2024.03.05 (18:11) 수정 2024.03.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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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4년 단기 임대사업자와 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 제도를 상당 부분 폐지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을 주장했지만 헌재는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 등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4년 단기 임대사업자와 아파트 8년 장기 임대사업자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2017년 시행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보완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이 조항을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한 것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 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으로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이 갖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세제 지원 보완 조치가 마련됐고, 임대사업자들은 제도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 헌법상 '신뢰 보호 원칙'이 지켜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청구인들은 또,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을 세제 혜택에서 배제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도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직접적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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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5 18:11:33
    • 수정2024-03-05 18: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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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4년 단기 임대사업자와 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 제도를 상당 부분 폐지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을 주장했지만 헌재는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 등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4년 단기 임대사업자와 아파트 8년 장기 임대사업자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2017년 시행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보완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이 조항을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한 것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 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으로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이 갖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세제 지원 보완 조치가 마련됐고, 임대사업자들은 제도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 헌법상 '신뢰 보호 원칙'이 지켜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청구인들은 또,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을 세제 혜택에서 배제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도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직접적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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