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 20분 만에 돈 들고 줄행랑”…황당한 편의점 알바생

입력 2024.03.05 (19:38) 수정 2024.03.0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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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했더니 근무 첫날, 돈을 훔쳐 달아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20대 남성은 첫 출근을 한 지 불과 20분 만에 범행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종로의 한 편의점.

한 남성이 흰색 봉투에 담배를 챙기고, 계산대에서 돈을 쓸어 담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아요. 느긋해요."]

잠시 뒤 유유히 모습을 감춘 이 남성.

이 편의점에 첫 출근한 단기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남성은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20분 만에 현금을 훔쳐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남성이 훔친 건 계산대에 있던 현금 80만 원과 담배 한 보루.

[장범진/편의점 사장 :"피해 금액이 대충 현금 8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이게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니어서 굉장히 타격이 크고요."]

채용 첫날에 되레 절도 피해를 입은 편의점주는 황당할 뿐입니다.

[장범진/편의점 사장 : "휴일에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시간을 뺏긴 것도 좀 억울하고 해서 어쨌거나 빨리 잡혔으면…."]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절도 혐의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범행의 경우, 절도뿐만 아니라 업무상 횡령 혐의도 추가 적용돼 엄격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현/KBS 자문변호사 : "편의점 알바생이라고 하더라도 (물건) 대금을 수수하고 계산대에 보관하고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실제로 지난 2월 비슷한 범행을 한 20대 남성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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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출근 20분 만에 돈 들고 줄행랑”…황당한 편의점 알바생
    • 입력 2024-03-05 19:38:36
    • 수정2024-03-05 19:53:07
    뉴스7(창원)
[앵커]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했더니 근무 첫날, 돈을 훔쳐 달아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20대 남성은 첫 출근을 한 지 불과 20분 만에 범행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종로의 한 편의점.

한 남성이 흰색 봉투에 담배를 챙기고, 계산대에서 돈을 쓸어 담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아요. 느긋해요."]

잠시 뒤 유유히 모습을 감춘 이 남성.

이 편의점에 첫 출근한 단기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남성은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20분 만에 현금을 훔쳐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남성이 훔친 건 계산대에 있던 현금 80만 원과 담배 한 보루.

[장범진/편의점 사장 :"피해 금액이 대충 현금 8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이게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니어서 굉장히 타격이 크고요."]

채용 첫날에 되레 절도 피해를 입은 편의점주는 황당할 뿐입니다.

[장범진/편의점 사장 : "휴일에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시간을 뺏긴 것도 좀 억울하고 해서 어쨌거나 빨리 잡혔으면…."]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절도 혐의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범행의 경우, 절도뿐만 아니라 업무상 횡령 혐의도 추가 적용돼 엄격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현/KBS 자문변호사 : "편의점 알바생이라고 하더라도 (물건) 대금을 수수하고 계산대에 보관하고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실제로 지난 2월 비슷한 범행을 한 20대 남성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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