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가 자신의 땅 무단 점유”…소송 걸자 철거
입력 2024.03.05 (21:59)
수정 2024.03.0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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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가 30년 전 땅 주인 허락 없이 체육시설을 설치했다 소송을 당하자 시설물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시설 땅 소유주는 "연제구가 자신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5년 간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을 지난해 말 연제구에 제기했습니다.
연제구는 "토지 소유주를 확인했고,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철거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설 땅 소유주는 "연제구가 자신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5년 간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을 지난해 말 연제구에 제기했습니다.
연제구는 "토지 소유주를 확인했고,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철거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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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제구가 자신의 땅 무단 점유”…소송 걸자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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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5 21:59:40
- 수정2024-03-05 22:14:58

부산 연제구가 30년 전 땅 주인 허락 없이 체육시설을 설치했다 소송을 당하자 시설물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시설 땅 소유주는 "연제구가 자신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5년 간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을 지난해 말 연제구에 제기했습니다.
연제구는 "토지 소유주를 확인했고,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철거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설 땅 소유주는 "연제구가 자신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5년 간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을 지난해 말 연제구에 제기했습니다.
연제구는 "토지 소유주를 확인했고,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철거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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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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