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상해 혐의 추가 기소
입력 2024.03.06 (19:37)
수정 2024.03.06 (19: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2백 미터 상공에서 운항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상해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당시 탑승했던 승객 15명이 적응 장애 등 극심한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기능장애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남성을 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1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당시 탑승했던 승객 15명이 적응 장애 등 극심한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기능장애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남성을 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1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상해 혐의 추가 기소
-
- 입력 2024-03-06 19:37:28
- 수정2024-03-06 19:40:09
지난해 5월 2백 미터 상공에서 운항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상해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당시 탑승했던 승객 15명이 적응 장애 등 극심한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기능장애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남성을 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1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당시 탑승했던 승객 15명이 적응 장애 등 극심한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기능장애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남성을 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1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윤희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