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원 갈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징역 6년 6개월
입력 2024.03.12 (07:47)
수정 2024.03.12 (08: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전화 금융사기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을 하며 연 7.5%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황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속여 114명으로부터 1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전화 금융사기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을 하며 연 7.5%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황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속여 114명으로부터 1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4억 원 갈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징역 6년 6개월
-
- 입력 2024-03-12 07:47:03
- 수정2024-03-12 08:54:18
부산지법 형사5부는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전화 금융사기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을 하며 연 7.5%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황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속여 114명으로부터 1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전화 금융사기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을 하며 연 7.5%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황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속여 114명으로부터 1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
-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공웅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