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원 갈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징역 6년 6개월

입력 2024.03.12 (07:47) 수정 2024.03.1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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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전화 금융사기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을 하며 연 7.5%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황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속여 114명으로부터 1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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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억 원 갈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징역 6년 6개월
    • 입력 2024-03-12 07:47:03
    • 수정2024-03-12 08:54:18
    뉴스광장(부산)
부산지법 형사5부는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전화 금융사기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을 하며 연 7.5%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황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속여 114명으로부터 1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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