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낙선 위해 허위사실 공표한 언론사 대표 고발

입력 2024.03.12 (20:17) 수정 2024.03.12 (20: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언론사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언론인이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을 보도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총선] 낙선 위해 허위사실 공표한 언론사 대표 고발
    • 입력 2024-03-12 20:17:41
    • 수정2024-03-12 20:38:22
    뉴스7(대구)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언론사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언론인이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을 보도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