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낙선 위해 허위사실 공표한 언론사 대표 고발
입력 2024.03.12 (20:17)
수정 2024.03.1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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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언론사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언론인이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을 보도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언론인이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을 보도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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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낙선 위해 허위사실 공표한 언론사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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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2 20:17:41
- 수정2024-03-12 20:38:22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언론사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언론인이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을 보도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언론인이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을 보도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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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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