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인턴사원 강제추행…사단법인 간부 집행유예

입력 2024.03.13 (07:48) 수정 2024.03.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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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인턴사원을 강제추행한 도내 모 사단법인 간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서귀포시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해 대학생 인턴사원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단법인은 보조금을 받아 국제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로, 해당 간부는 사건 발생 이후 1년 가까이 직을 유지했습니다.

취재진은 이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사단법인 이사장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해당 간부는 KBS와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곧바로 퇴직해 2차 피해 등은 없었다며, 선고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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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인턴사원 강제추행…사단법인 간부 집행유예
    • 입력 2024-03-13 07:48:35
    • 수정2024-03-13 08:36:16
    뉴스광장(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인턴사원을 강제추행한 도내 모 사단법인 간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서귀포시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해 대학생 인턴사원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단법인은 보조금을 받아 국제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로, 해당 간부는 사건 발생 이후 1년 가까이 직을 유지했습니다.

취재진은 이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사단법인 이사장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해당 간부는 KBS와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곧바로 퇴직해 2차 피해 등은 없었다며, 선고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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