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아라동·아라지구 지역주택조합 고발

입력 2024.03.13 (07:49) 수정 2024.03.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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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KBS가 연속보도한 아라동, 아라지구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제주시가 두 곳의 업무대행사 대표와 추진위원장 등 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시는 두 조합 모두 2년 이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고, 세 차례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조합은 가입자 270여 명으로부터 16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받았지만, 5년 넘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고, 자금도 바닥나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사업 과정에서 자금을 부풀려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업무대행사 대표 등 10여 명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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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 아라동·아라지구 지역주택조합 고발
    • 입력 2024-03-13 07:49:20
    • 수정2024-03-13 08:36:17
    뉴스광장(제주)
지난해 KBS가 연속보도한 아라동, 아라지구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제주시가 두 곳의 업무대행사 대표와 추진위원장 등 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시는 두 조합 모두 2년 이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고, 세 차례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조합은 가입자 270여 명으로부터 16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받았지만, 5년 넘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고, 자금도 바닥나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사업 과정에서 자금을 부풀려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업무대행사 대표 등 10여 명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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