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화재 합동조사 결과 발표…“이틀 전 경보기 정지”

입력 2024.03.13 (12:11) 수정 2024.03.13 (18: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 1월 경북 문경에서 난 공장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가 오늘 공개됐는데, 공장 관계자가 화재 이틀 전 경보기를 강제로 끄면서 초기 대응이 늦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문경 화재 당시 공장 내부에 남아있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119구조대원 4명이 진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발이 일어났고, 구조대원 2명이 고립돼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위원회는 공장 진입을 위해 출입문을 열면서 외부 공기가 유입됐고, 내부에 차 있던 가연성 가스가 공기와 만나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폭발에 따른 강한 열과 연기, 무너진 공장 구조물 탓에 고립된 소방관들이 탈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화재 이틀 전 공장 관계자가 화재 경보를 위한 수신기의 경종을 강제로 끈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당일 불이 번지고 나서야 119 신고가 이뤄졌다고 합동조사위는 설명했습니다.

합동조사위는 공장 내부에 있던 식용유 등 인화물질에 대한 정보 전달도 현장에서 정확히 이뤄지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난현장표준절차를 전면 개정하고, 화재 현장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지휘역량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앞으로 소방서장과 지휘팀장 등은 일정 수준의 지휘 역량을 갖췄을 때만 보직을 맡길 계획입니다.

또, 소방관 고립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동료구조팀을 편성해 즉각 투입하겠다고 소방청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문경 화재 합동조사 결과 발표…“이틀 전 경보기 정지”
    • 입력 2024-03-13 12:11:30
    • 수정2024-03-13 18:35:47
    뉴스 12
[앵커]

지난 1월 경북 문경에서 난 공장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가 오늘 공개됐는데, 공장 관계자가 화재 이틀 전 경보기를 강제로 끄면서 초기 대응이 늦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문경 화재 당시 공장 내부에 남아있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119구조대원 4명이 진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발이 일어났고, 구조대원 2명이 고립돼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위원회는 공장 진입을 위해 출입문을 열면서 외부 공기가 유입됐고, 내부에 차 있던 가연성 가스가 공기와 만나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폭발에 따른 강한 열과 연기, 무너진 공장 구조물 탓에 고립된 소방관들이 탈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화재 이틀 전 공장 관계자가 화재 경보를 위한 수신기의 경종을 강제로 끈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당일 불이 번지고 나서야 119 신고가 이뤄졌다고 합동조사위는 설명했습니다.

합동조사위는 공장 내부에 있던 식용유 등 인화물질에 대한 정보 전달도 현장에서 정확히 이뤄지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난현장표준절차를 전면 개정하고, 화재 현장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지휘역량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앞으로 소방서장과 지휘팀장 등은 일정 수준의 지휘 역량을 갖췄을 때만 보직을 맡길 계획입니다.

또, 소방관 고립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동료구조팀을 편성해 즉각 투입하겠다고 소방청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