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관위, ‘이혜훈 캠프 거짓 응답 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

입력 2024.03.13 (18:40) 수정 2024.03.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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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거짓 응답'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3일) 이혜훈 국민의힘 예비후보 지지 단체 대화방의 '거짓 응답'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 신고가 들어왔고, 자료를 제출하고 가셨다"면서 "지금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해당 단체대화방 대화 내역을 보면 한 참여자는 특정 여론조사 전화번호를 각각 소개하며 "책임당원이라고 답해야 참여할 수 있다"거나 "당원 아니라고 답해야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저는 현재 60대이지만 과거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30대라고 하고 조사에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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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선관위, ‘이혜훈 캠프 거짓 응답 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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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3-13 20:51:35
    정치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짓 응답'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3일) 이혜훈 국민의힘 예비후보 지지 단체 대화방의 '거짓 응답'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 신고가 들어왔고, 자료를 제출하고 가셨다"면서 "지금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해당 단체대화방 대화 내역을 보면 한 참여자는 특정 여론조사 전화번호를 각각 소개하며 "책임당원이라고 답해야 참여할 수 있다"거나 "당원 아니라고 답해야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저는 현재 60대이지만 과거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30대라고 하고 조사에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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