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조국혁신당, ‘조국방지법 발의’ 비판…“무지·악의에 기반”

입력 2024.03.13 (18:51) 수정 2024.03.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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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당선 후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의석 승계를 막는 이른바 ‘조국·황운하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무지 또는 악의에 기반한 법안 발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오늘(13일) 논평을 내고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에 대한 투표”라며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누구인가는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비례대표 선거 제도의 도입 취지와 제도의 근간은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정도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호영 의원의 소위 ‘조국·황운하 방지법’은 ▲정당에 대한 투표라는 비례대표 선거 제도 자체의 취지를 위배하는 점 ▲정당에 대한 투표에 따라 정당에 배정된 의석을 특정 개인의 형사 책임에 따라 없애버림으로써 그 정당을 선택한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대변인은 “법을 잘 아는 판사 출신 주호영 의원의 무지일까. 아니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저 조국혁신당을 흠집 내기 위한 악의적 정치 선동일까”라며 “어느 쪽이든 한심하기는 매한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비례대표에 출마해 당선된 경우,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두 사람은 모두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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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당선 후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의석 승계를 막는 이른바 ‘조국·황운하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무지 또는 악의에 기반한 법안 발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오늘(13일) 논평을 내고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에 대한 투표”라며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누구인가는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비례대표 선거 제도의 도입 취지와 제도의 근간은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정도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호영 의원의 소위 ‘조국·황운하 방지법’은 ▲정당에 대한 투표라는 비례대표 선거 제도 자체의 취지를 위배하는 점 ▲정당에 대한 투표에 따라 정당에 배정된 의석을 특정 개인의 형사 책임에 따라 없애버림으로써 그 정당을 선택한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대변인은 “법을 잘 아는 판사 출신 주호영 의원의 무지일까. 아니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저 조국혁신당을 흠집 내기 위한 악의적 정치 선동일까”라며 “어느 쪽이든 한심하기는 매한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비례대표에 출마해 당선된 경우,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두 사람은 모두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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