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태선 대구시의원 당선 무효
입력 2024.03.13 (20:03)
수정 2024.03.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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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4백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의원은 2020년 말 주민 2명에게 금으로 제작된 열쇠를 건넸고, 2022년에도 선거구민 등에게 238만 원 어치의 마스크 만 2천여 장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의원은 2020년 말 주민 2명에게 금으로 제작된 열쇠를 건넸고, 2022년에도 선거구민 등에게 238만 원 어치의 마스크 만 2천여 장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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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전태선 대구시의원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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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3 20:03:25
- 수정2024-03-13 20:19:59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4백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의원은 2020년 말 주민 2명에게 금으로 제작된 열쇠를 건넸고, 2022년에도 선거구민 등에게 238만 원 어치의 마스크 만 2천여 장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의원은 2020년 말 주민 2명에게 금으로 제작된 열쇠를 건넸고, 2022년에도 선거구민 등에게 238만 원 어치의 마스크 만 2천여 장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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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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