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하윤수 부산교육감 벌금 7백만 원 구형

입력 2024.03.13 (22:06) 수정 2024.03.1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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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7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3일)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하 교육감이 선거 전 교육포럼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정황은 차고 넘친다"며 1심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 교육감 측은 "포럼은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설립됐고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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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도 하윤수 부산교육감 벌금 7백만 원 구형
    • 입력 2024-03-13 22:06:08
    • 수정2024-03-13 22:12:58
    뉴스9(부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7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3일)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하 교육감이 선거 전 교육포럼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정황은 차고 넘친다"며 1심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 교육감 측은 "포럼은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설립됐고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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