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최대 징역 3년

입력 2024.03.14 (12:14) 수정 2024.03.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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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면, 오는 9월부터는 형사 처벌됩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법'은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수익자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변호사가 부정 청구자를 대리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도입됐습니다.

공공재정 지급금은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으로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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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최대 징역 3년
    • 입력 2024-03-14 12:14:05
    • 수정2024-03-14 1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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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면, 오는 9월부터는 형사 처벌됩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법'은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수익자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변호사가 부정 청구자를 대리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도입됐습니다.

공공재정 지급금은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으로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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