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직무 이용 선거운동 모 단체 회장 고발
입력 2024.03.14 (19:58)
수정 2024.03.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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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속한 단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회장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달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단체 소속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을 위한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고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조직 내 직무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달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단체 소속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을 위한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고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조직 내 직무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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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직무 이용 선거운동 모 단체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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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4 19:58:29
- 수정2024-03-14 20:10:25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속한 단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회장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달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단체 소속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을 위한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고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조직 내 직무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달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단체 소속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을 위한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고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조직 내 직무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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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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