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시행령 바뀌자 곧장 올려”
입력 2024.03.14 (21:50)
수정 2024.03.14 (21: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도의원에게 매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백50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50만 원 올렸습니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기본급인 월정수당을 합쳐 도의원이 한해 받는 보수는 지난해 5천6백여만 원에서 올해 6천3백여만 원으로 늘게 됐습니다.
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은 지난 2천3년 이후 21년 만이지만, 2백만 원 한도 안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바뀌자마자 이뤄져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기본급인 월정수당을 합쳐 도의원이 한해 받는 보수는 지난해 5천6백여만 원에서 올해 6천3백여만 원으로 늘게 됐습니다.
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은 지난 2천3년 이후 21년 만이지만, 2백만 원 한도 안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바뀌자마자 이뤄져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북도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시행령 바뀌자 곧장 올려”
-
- 입력 2024-03-14 21:50:52
- 수정2024-03-14 21:57: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도의원에게 매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백50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50만 원 올렸습니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기본급인 월정수당을 합쳐 도의원이 한해 받는 보수는 지난해 5천6백여만 원에서 올해 6천3백여만 원으로 늘게 됐습니다.
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은 지난 2천3년 이후 21년 만이지만, 2백만 원 한도 안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바뀌자마자 이뤄져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기본급인 월정수당을 합쳐 도의원이 한해 받는 보수는 지난해 5천6백여만 원에서 올해 6천3백여만 원으로 늘게 됐습니다.
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은 지난 2천3년 이후 21년 만이지만, 2백만 원 한도 안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바뀌자마자 이뤄져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
-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안태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