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축협 직원 집행유예

입력 2024.03.15 (08:49) 수정 2024.03.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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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충북의 한 축협에서 일하면서 4천만 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40대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77차례에 걸쳐 축협 금고에 있던 동물 약품 판매 대금 4천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지만, 초범이고 퇴직금을 포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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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금 횡령’ 축협 직원 집행유예
    • 입력 2024-03-15 08:49:06
    • 수정2024-03-15 09:38:56
    뉴스광장(청주)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충북의 한 축협에서 일하면서 4천만 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40대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77차례에 걸쳐 축협 금고에 있던 동물 약품 판매 대금 4천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지만, 초범이고 퇴직금을 포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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