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겸직 제한”…사직서 효력 논란

입력 2024.03.15 (21:19) 수정 2024.03.15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효력을 두고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의사 단체는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부는 '진료유지명령'이 우선이니, 사직과 겸직 모두 제한된다는 입장입니다.

한승연 기잡니다.

[리포트]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은 지난달 19일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의사단체는 사직서를 내고 한 달이 지나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한 달 뒤 해지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수호/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다년 계약을 맺은 전공의라 하더라도 근무한 지 1년이 지나면, 사직서 제출을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한 달이 지나도 사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공의 수련 계약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민법 적용을 받지 않고, 의료법에 따라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집단 사직 후 전공의 몇 명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사직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겸직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병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의료계 주장과 집단 진료거부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는 정부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 차 탓에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정부와 전공의 사이 법적 다툼이 현실화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연봉석/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임홍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직 전공의 겸직 제한”…사직서 효력 논란
    • 입력 2024-03-15 21:19:58
    • 수정2024-03-15 22:03:43
    뉴스 9
[앵커]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효력을 두고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의사 단체는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부는 '진료유지명령'이 우선이니, 사직과 겸직 모두 제한된다는 입장입니다.

한승연 기잡니다.

[리포트]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은 지난달 19일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의사단체는 사직서를 내고 한 달이 지나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한 달 뒤 해지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수호/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다년 계약을 맺은 전공의라 하더라도 근무한 지 1년이 지나면, 사직서 제출을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한 달이 지나도 사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공의 수련 계약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민법 적용을 받지 않고, 의료법에 따라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집단 사직 후 전공의 몇 명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사직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겸직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병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의료계 주장과 집단 진료거부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는 정부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 차 탓에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정부와 전공의 사이 법적 다툼이 현실화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연봉석/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임홍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