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용 신체 조건 제한 규정 폐지

입력 2005.10.27 (22:1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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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 때 키와 몸무게,평발 등 신체조건 제한 규정을 없애고 대신 체력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 신체 조건 제한 규정이 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며 폐지를 권고해 체육과학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 관련 규정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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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채용 신체 조건 제한 규정 폐지
    • 입력 2005-10-27 21:24:0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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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 때 키와 몸무게,평발 등 신체조건 제한 규정을 없애고 대신 체력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 신체 조건 제한 규정이 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며 폐지를 권고해 체육과학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 관련 규정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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