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록물 관리·보존 엉망

입력 2005.10.27 (22:1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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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최초로 만들어진 제정헌법 원본과 국새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언제 어떻게 분실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국가중요기록물 관리가 엉망입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초기 우리 헌법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1952년 제1차부터 1962년 제5차까지의 개정헌법 원본들입니다.

하지만 이 문서들은 올 1월까지만 해도 법제처 일반서류함에 들어 있었습니다.

법제처는 원본인 줄도 몰랐습니다.

거꾸로 국가기록원은 이 개정헌법의 필사본을 원본인 줄 알고 귀중 기록물 보존서고에 보관해 왔습니다.

<인터뷰> 서점숙(국가기록원 사무관): "법제처에서 이관할 때에는 통상 원본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원본으로 알고 보관해 왔다.."

그나마 1948년 제정헌법 원본은 어디 있는지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정부수립 이후 1962년까지 사용했던 최초의 국새도 분실됐습니다.

국새는 물론 견본과 주형, 관련 기록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통령 기록물관리 역시 엉터리입니다.

국가기록원이 수집한 국민의 정부시절 대통령 기록물 12만여건 가운데 74%인 8만 9천여건이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단순민원 내용입니다.

사료가치가 거의 없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김종원(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 과장): "기록물 관리법령상 설치 할 수 있는 대통령 기록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가기록원에서 소수인력이 대통령기록물을 소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감사원은 국가기록물 관리체계 전반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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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기록물 관리·보존 엉망
    • 입력 2005-10-27 21:27:3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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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최초로 만들어진 제정헌법 원본과 국새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언제 어떻게 분실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국가중요기록물 관리가 엉망입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초기 우리 헌법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1952년 제1차부터 1962년 제5차까지의 개정헌법 원본들입니다. 하지만 이 문서들은 올 1월까지만 해도 법제처 일반서류함에 들어 있었습니다. 법제처는 원본인 줄도 몰랐습니다. 거꾸로 국가기록원은 이 개정헌법의 필사본을 원본인 줄 알고 귀중 기록물 보존서고에 보관해 왔습니다. <인터뷰> 서점숙(국가기록원 사무관): "법제처에서 이관할 때에는 통상 원본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원본으로 알고 보관해 왔다.." 그나마 1948년 제정헌법 원본은 어디 있는지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정부수립 이후 1962년까지 사용했던 최초의 국새도 분실됐습니다. 국새는 물론 견본과 주형, 관련 기록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통령 기록물관리 역시 엉터리입니다. 국가기록원이 수집한 국민의 정부시절 대통령 기록물 12만여건 가운데 74%인 8만 9천여건이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단순민원 내용입니다. 사료가치가 거의 없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김종원(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 과장): "기록물 관리법령상 설치 할 수 있는 대통령 기록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가기록원에서 소수인력이 대통령기록물을 소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감사원은 국가기록물 관리체계 전반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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