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수수 공무원 항소 기각…징역 2년 유지

입력 2024.03.17 (21:47) 수정 2024.03.1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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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보은군 공무원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벌금 5,460만 원, 추징 2,7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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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뇌물수수 공무원 항소 기각…징역 2년 유지
    • 입력 2024-03-17 21:47:11
    • 수정2024-03-17 22:20:33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보은군 공무원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벌금 5,460만 원, 추징 2,7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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