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
입력 2024.03.18 (07:50)
수정 2024.03.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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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서지연 시의원이 발의해 최근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산광역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대상을 외국인 주민 자녀로 확대해 이주 아동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유학 과정을 마친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유학생 취업 상담을 실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서지연 시의원이 발의해 최근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산광역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대상을 외국인 주민 자녀로 확대해 이주 아동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유학 과정을 마친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유학생 취업 상담을 실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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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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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8 07:50:00
- 수정2024-03-18 14:16:51
부산에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서지연 시의원이 발의해 최근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산광역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대상을 외국인 주민 자녀로 확대해 이주 아동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유학 과정을 마친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유학생 취업 상담을 실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서지연 시의원이 발의해 최근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산광역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대상을 외국인 주민 자녀로 확대해 이주 아동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유학 과정을 마친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유학생 취업 상담을 실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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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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