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태우다 산불 낸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3.18 (10:18)
수정 2024.03.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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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1살 엄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엄 씨는 2022년 3월 홍천에 있는 자신의 땅에서 쓰레기 등을 불에 태운 뒤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남은 불씨가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산불로 산림 8만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1살 엄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엄 씨는 2022년 3월 홍천에 있는 자신의 땅에서 쓰레기 등을 불에 태운 뒤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남은 불씨가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산불로 산림 8만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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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태우다 산불 낸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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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8 10:18:55
- 수정2024-03-18 10:26:55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1살 엄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엄 씨는 2022년 3월 홍천에 있는 자신의 땅에서 쓰레기 등을 불에 태운 뒤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남은 불씨가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산불로 산림 8만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1살 엄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엄 씨는 2022년 3월 홍천에 있는 자신의 땅에서 쓰레기 등을 불에 태운 뒤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남은 불씨가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산불로 산림 8만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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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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