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비대위 간부에 ‘3개월 면허 정지’ 최종 통지

입력 2024.03.18 (17:14) 수정 2024.03.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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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일부 간부들에게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오늘(18일) "정부로부터 면허 정지 행정 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지서에 따르면 박 위원장의 의사 면허는 다음 달 15일부터 3달 동안 정지됩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같은 내용의 행정 처분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이 전공의들에 대한 '집단 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자발적, 개별적으로 집단 행동을 한 것이고 이를 교사한 적이 없다"며,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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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8 17:14:40
    • 수정2024-03-18 18:42:24
    사회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일부 간부들에게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오늘(18일) "정부로부터 면허 정지 행정 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지서에 따르면 박 위원장의 의사 면허는 다음 달 15일부터 3달 동안 정지됩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같은 내용의 행정 처분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이 전공의들에 대한 '집단 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자발적, 개별적으로 집단 행동을 한 것이고 이를 교사한 적이 없다"며,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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