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종교시설에서 선거운동 후보 ‘서면 경고’
입력 2024.03.19 (10:19)
수정 2024.03.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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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종교시설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창원지역 A 예비후보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A 후보는 지난 10일 오전 창원시의 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후보 캠프 관계자 2명과 창원시의원 1명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유포했다가 구두 경고와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A 후보는 지난 10일 오전 창원시의 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후보 캠프 관계자 2명과 창원시의원 1명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유포했다가 구두 경고와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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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선관위, 종교시설에서 선거운동 후보 ‘서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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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9 10:19:12
- 수정2024-03-19 11:18:55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종교시설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창원지역 A 예비후보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A 후보는 지난 10일 오전 창원시의 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후보 캠프 관계자 2명과 창원시의원 1명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유포했다가 구두 경고와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A 후보는 지난 10일 오전 창원시의 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후보 캠프 관계자 2명과 창원시의원 1명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유포했다가 구두 경고와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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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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