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승리 결의대회 개최’ 도의원 고발
입력 2024.03.19 (19:09)
수정 2024.03.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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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최근 경상남도의회 앞에서 총선승리 결의대회를 연 국민의힘 진상락 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당원집회 금지 기간인 지난 14일 도의회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43명이 당원집회를 열고, 진 의원이 총선의 압도적인 승리를 결의한다는 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당원집회 금지 기간인 지난 14일 도의회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43명이 당원집회를 열고, 진 의원이 총선의 압도적인 승리를 결의한다는 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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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총선승리 결의대회 개최’ 도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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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9 19:09:04
- 수정2024-03-19 20:31:49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최근 경상남도의회 앞에서 총선승리 결의대회를 연 국민의힘 진상락 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당원집회 금지 기간인 지난 14일 도의회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43명이 당원집회를 열고, 진 의원이 총선의 압도적인 승리를 결의한다는 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당원집회 금지 기간인 지난 14일 도의회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43명이 당원집회를 열고, 진 의원이 총선의 압도적인 승리를 결의한다는 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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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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